성남시, 전기 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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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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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608억원(국비 386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 지원 물량은 252대다.차종별로 ▲수소 승용차 240대는 대당 3500만원 ▲수소 저상버스 2대는 3억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는 3억5000만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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