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산업 부모견 이력제 도입…동물구조119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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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업 부모견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반색했다.
농식품부는 30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이력관리 △변칙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영업·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구조119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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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정원 인턴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생산업 부모견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반색했다.
농식품부는 30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이력관리 △변칙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영업·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구조119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등록만이 아닌 현장 실사도 중요하다"며 "실사를 통해 부모견들의 개체별 확인,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한 개체들의 처우에 대한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단체는 향후 '반려동물 판매 구조 기준 강화'도 제안했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무자격자, 불법 번식장에서 출산되는 자견들에 대해 경매장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만약 경매장에서 판매 적발 시 경매장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번식장 허가서를 빌려주거나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번식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애초에 무자격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매장 운영자들 또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피펫]
hangard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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