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6년 판결 결산... "다양했지만, 다소 소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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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졌다. 전향적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소심한 태도를 끝내 감추지 못했다."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자주 내며 한몸처럼 움직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와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엔 대법관들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 등이 더 자주 개진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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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판결 줄어... 획일성은 탈피"
"소극적 판결 늘어 정책법원 기능 의문"
"다양해졌다. 전향적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소심한 태도를 끝내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린 '김명수 사법부(코트)'에 대한 평가다.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자주 내며 한몸처럼 움직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와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엔 대법관들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 등이 더 자주 개진됐다. 그러나 초기엔 전향적 판결이 이어졌지만, 갈수록 판결이 '소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획일성 옅어진 건 대법관 다양성 덕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6년 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유승익 한동대 법학 교수는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 획일성이 완화됐다"며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김명수 코트의 전원일치 판결은 17건으로, 양승태 코트(39건) 때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급감했다. 전·현직을 포함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냈던 대법관은 김신 전 대법관이었고, 조희대·박보영 전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이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분산형 판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비서울대와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전보다 늘어난 영향이 있다는 추론이다. 다만 유 교수는 "사법부 구조 변화로 이뤄낸 다양화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전향적 판결 있었으나 적극성 아쉬워"
취임 초기까지는 노동·인권 영역에서 전향적 판결들이 나왔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특히 2018년 1월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후 법원에 계류됐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1월엔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소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그간 백혈병 산재가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었다.
다만 판결이 '적극적 입법행위'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판례 변경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보단, 법리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대법원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종교적 평화주의'가 아닌 '반권위주의'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이를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법적 안정성' 강조하는 이균용 코트는?
물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적극적 판례 변경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수도권의 한 법원장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대법원의 책무일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지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더 근본적 책무"라며 "판례 변경이 잦으면 변호사 시장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법원 내에선 '원칙주의자'이자 법적 안정성을 고수하는 인물로 알려진 만큼, 대법원의 적극적인 판례 변경은 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후보자와 일한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자는) 법적 근거가 엄격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례 변경을 주도할 성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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