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 한 달 앞으로‥사법신뢰 회복 큰 의문" 지적

김지인 2023. 8.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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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결국 사법 불신 극복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연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김명수 사법부는 노동·민생 사건 등에 선택적으로 적극적이었을 뿐 각종 판결이나 정책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완수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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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결국 사법 불신 극복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연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김명수 사법부는 노동·민생 사건 등에 선택적으로 적극적이었을 뿐 각종 판결이나 정책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완수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여성근로자 산재로 인정한 판결 등은 긍정적이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 선택적 사법 적극주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 축소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력대등재판부 도입 등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법행정 제도를 벗어나려는 구체적 개혁이 상당 수준 논의됐지만, 안정적으로 정착 못해 언제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완전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고, 내부 반발과 동류의식 같은 것에 부딪혔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7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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