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119명 추가…누적 4627명

안다솜 2023. 8. 30.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1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682건(누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 최종 가결, 적용대상 제외·요건미충족 245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1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상정안건 중 62건에 대해선 보증보험 가입·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54건으로 이 중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68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와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