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뺑소니 유죄 판결에 CCTV 공개...“고의로 내 차 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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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 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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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 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황색 점선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며 “A씨는 상당한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해당 영상과 함께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반박했다. 진단서에는 A씨가 머리와 엉덩이에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다. 이씨는 “CCTV를 보면 (A씨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A씨가)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사고 당시 근방에 있던 CU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근 대위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라고 했다. 이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중앙선 침범 등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의 주장대로 중앙선이 점선이면 맞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맞은편 교통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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