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 불구속 송치

손의연 2023. 8.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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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간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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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 받아 사용
1월 국회 사무실, 자택 등 압수수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종성 수석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간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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