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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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간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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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회 사무실, 자택 등 압수수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간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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