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라임 재수사, 서민 피해 보는 상황이 단죄 핵심"(종합2보)

정유선 기자 2023. 8.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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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재수사와 관련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는 상황이 이런 수사에서 단죄의 핵심"이라고 3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매 선언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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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미애 합수단 폐지, 말도 안돼"
사형집행 시설 점검·수형 행태 조사 지시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4곳
사형 집행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바 없어"
헌재, 사형제 헌법소원 세 번째 심리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신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재수사와 관련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는 상황이 이런 수사에서 단죄의 핵심"이라고 3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매 선언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해 라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는데, 한 장관은 "완전하게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합수단을 폐지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송환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했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에 출석하며 "25년 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며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이 4곳의 시설 유지관리와 사형확정자 수형 행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배경을 전했다.

한 장관은 기존보다 사형 집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취재진 질문엔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이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수형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관리)하는 걸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한 병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춰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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