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양양군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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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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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 등을 유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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