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도 진입로 있으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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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권을 두고 전남 곡성군의 2곳 영농조합이 민사소송으로 갈등했지만, 법원이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부지 소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30일 A 영농조합법인이 B 영농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영농조합은 전남 곡성군 내 소유 부지 도로를 B 조합 측이 통행하자, 이를 막고 통행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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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도로 통행권을 두고 전남 곡성군의 2곳 영농조합이 민사소송으로 갈등했지만, 법원이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부지 소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30일 A 영농조합법인이 B 영농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영농조합은 전남 곡성군 내 소유 부지 도로를 B 조합 측이 통행하자, 이를 막고 통행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 조합 측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조합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가 있으니 그곳으로 통행하면 돼,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해당 도로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한 '사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인 통행을 소유주가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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