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만취 운전한 진주시 공무원 벌금형

김용구 기자 2023. 8.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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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30대 공무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 공무원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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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심서 벌금 800만 원 유지
법원 "원심 적정 양형 조건 변화 없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30대 공무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시 공무원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9시44분께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조사됐다. 그는 운전면허까지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2021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범행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형량(벌금 800만 원)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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