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김명수 대법원 6년, 미완의 개혁"

성시호 기자 2023. 8. 30.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진보 단체들은 그간의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끝내 완성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3.08.30.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진보 단체들은 그간의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끝내 완성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어수선해진 법원을 정비함과 동시에 사법행정 개혁도 추진해야 했다"며 "출범 당시 상당한 기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보수·진보 대법관의 수적 균형으로 치열한 논의가 가능해졌고, 그 근거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가 줄어든 점을 들 수 있다"고 평했다. 다만 "노동·소수자·민생 등 주변적 사건에 적극주의를 취하고, 자본·권력 등 핵심에 대해선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했다.

공두현 서울대 교수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비판이 많지만, 이 제도가 없었다면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와 충성경쟁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권한을 크게 내려놨고 이는 일선 법관들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로 안건과 의사록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보단 대법원이 부의한 사항만 추인하는 자문기구로 운영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행정 관련 법안을 2020~2021년 무렵에 관철시켰으면 사법행정제도가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적었을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 징계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진행돼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징계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제도·인프라가 매우 미비했다"며 "재판 지체 등 산적한 문제들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한 사법행정권 행사나 수직적 관료시스템으로 퇴행하는 것으로 해결되선 안 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민변 회장 조용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개혁, 상고법원 제도, 대법관 증원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세월이 가서 안타깝다"며 "강제징용에 관련해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들을 보면서 미흡함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 관련 판결에 대해선 호평이 주를 이뤘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60년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경쟁하듯이 노동3권을 망가뜨려왔다"며 "김명수 대법원에선 노동조합법에 대해 전향적 판결을 여러 건 내놨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