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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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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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군형법상 항명으로 입건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한편 박 전 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대통령실 '외압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이 박 전 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는가'라는 물음에 신 차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반 경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신 차관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의 언론 브리핑도 같은 날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직전 이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수사 보고서 내용을 결재한 이 장관이 이처럼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신 차관은 "(하루 전 박 전 단장) 보고 자리에 함께한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의 의견을 들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원이 '수사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닌 그들의 조언을 따라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한 것인가'라고 묻자 신 차관은 "장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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