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서 중국인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고홍주 기자 2023. 8.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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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의 한 전기장치 제조업체에서 중국 국적의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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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이동 작업 중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전기장치 제조업체에서 중국 국적의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25분께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광명전기에서 중국 국적 A(50)씨가 숨졌다.

A씨는 수동식 핸드 팔레트 트럭으로 판넬을 운반하다 중량 704㎏에 달하는 판넬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핸드 팔레트 트럭은 지게차 포크 형태로 생겨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수동 장비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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