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필로폰 24억어치 밀수, 1심 징역 10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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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24억원대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약 8.2㎏(시가 약 24억5400만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긴 뒤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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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가 24억원대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 A(66)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약 2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수한 중범죄"라면서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아프리카 필로폰 밀수조직이 여러 차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약 8.2㎏(시가 약 24억5400만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긴 뒤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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