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에 패소했지만…법원 “웹젠, 일단 R2M 서비스 2심 선고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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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의 소송전 1심에서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웹젠이 2심 선고까지는 모바일 게임 'R2M'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엔씨는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표절했다면서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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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의 소송전 1심에서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웹젠이 2심 선고까지는 모바일 게임 ‘R2M’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지난 23일 웹젠이 “R2M의 서비스 중지를 막아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를 위한 담보로 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담보금 2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의 R2M이 엔씨의 리니지M 시스템을 모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엔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웹젠이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리니지M 시스템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과물로는 인정했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웹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엔씨 역시 아직 항소장을 접수하진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려서 다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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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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