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피해자 4천627명 인정

박초롱 2023. 8.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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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1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30건 중 1천1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천6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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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체회의서 피해자 1천119명 추가 결정
조직적 전세사기 엄중 처벌 (인천=연합뉴스) 송승윤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10 kaav@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1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30건 중 1천1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의신청 54건 중 23건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천627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2건 있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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