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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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30일)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의 판단을 믿고 영장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휘 아래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보직해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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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30일)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4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 혐의로 혐의 적용이 변경된 지 17일 만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의 판단을 믿고 영장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휘 아래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보직해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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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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