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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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공사가 4천만 원을 대전육상연맹에 기부했는데,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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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공사가 4천만 원을 대전육상연맹에 기부했는데,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2조에는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돼있으며 같은 법 5조에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비롯해 지역의 복지에 힘써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기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대전시 및 시민의 감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됐으며 회장사로서 해마다 4천만 원의 기부금을 육상연맹에 기부해 연맹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후원관계"라고 반박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회가 주지하고 있듯이 육상은 비인기 종목으로 운영비 조달을 어려워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라며 "지역사회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육상연맹 회장사로 취임하게 됐으며, 도시공사 사장이 육상연맹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았다"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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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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