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 정규직 채용 기업에 600만원까지 지원

박우영 기자 2023. 8.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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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1인당 최대 6개월분인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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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이상 구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지급
주민고용보조금. (금천구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금천구는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직원 1인당 월 50만원이다. 기업은 1인당 최대 6개월분인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기업은 신규 채용 때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보조금 지원 협약서 등 서류를 작성해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9000만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고용보조금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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