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강행 추진 본격화…尹대통령 거부권 쓸까?
피해자 지원과 진상 규명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하는 만큼 국회 통과 자체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특별법 자체에 부정적인 여당과의 파열음은 물론 향후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법의 실제 시행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중 송재호·오영환·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4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9일 다중인파 밀집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담겨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특별법 피해 배·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겼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간 연대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 역시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으며 단순 현장체류자와 이태원 지역 거주자는 제외했다. 구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하도록 했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보상의 근거는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배·보상 관련 장과 절은 담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배·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서 60일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부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자칫 총선 이후인 5월 이후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시행 자체도 불발된다.
야당은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 내년 총선 전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장이 설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90일의 심사기한이 모두 지나더라도, 심사기한 내에 법사위 논의가 불발되면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12월 중 통과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 후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야당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최대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실제로 본회의 정도까지가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여당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법안이 되도록 심의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는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회의 회부 후 국민의힘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향후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논의 전망을 가늠할 하나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논의한다. 행안위 구성원 22명 중 국민의힘은 9명에 불과해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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