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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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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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광명전기 안산공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50)씨가 704㎏ 무게의 패널에 깔려 숨졌다.
이 노동자는 핸드팰릿트럭으로 패널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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