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트' 권력·자본에 소극적, 사법 신뢰도 물음표"…민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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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 동안 법원이 권력과 자본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30일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명수 법원은 적극주의를 선택적으로 취하고 권력과 자본 등 핵심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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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아직 수습 안돼…법원장 추천제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 동안 법원이 권력과 자본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수자 인권 등에서는 전향적 판단을 내렸지만 법원 인사나 재벌총수 사건은 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30일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유승익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명수 법원은 적극주의를 선택적으로 취하고 권력과 자본 등 핵심에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처음 2년은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고 대법관 구성 다양성에 기인한 판결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판결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했느냐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물음표가 남는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18년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각 각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과거사 영역에서 나온 전향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부마항쟁 재심사건 등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는 "면죄부를 준 것"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했다"고 참여연대 논평을 빌어 비판했다.
2019년 면세사업 특혜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도 들었다.
유 교수는 지난 6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축소되고 반대·별개의견 비율이 늘어나 판결 획일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을 벗어나 사회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사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법리에 매몰된 지엽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전임 대법원장 시기 발생한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 내부를 정비하고 사법개혁을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지만 '사법신뢰 회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날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전 상황을 두고 "사법행정 권한이 집중돼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뒷받침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공 교수는 김 대법원장 임기에 사법행정 개혁이 수평·분권·개방적 구현을 목표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봤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법원장이 위계적 구조의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인식 변화를 가져오면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한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법관 중 유일하게 토론에 참여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권력이 대법원장에게 총괄권한을 부여하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 등은 한계가 있더라도 독립된 사법부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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