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에 검증 받자”…‘뺑소니 유죄’ 이근, 혐의 부인하며 공개한 영상 보니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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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근씨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출처 = 영상 캡처]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 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고 있다.

이후 옆 차선에서 이씨의 차량이 황색 점선을 침범하면서 튀어 나오다 맞은편에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하려 한다. 오토바이는 맞은편 차량을 보고 그대로 멈춘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는 쓰러진다. 하지만 이씨 차량은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다.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근씨가 증거 영상이라며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영상 출처 = 유튜브]
이씨는 또 영상에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반박했다.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머리와 엉덩이에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다.

그는 “CCTV를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며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또 “사고 당시 근방에 있던 CU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다”는 말을 했고 이근 대위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이 대해서는 ”충돌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씨의 역주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이근씨 역주행, 100% 과실맞다. 오토바이 기사분은 황당해서 처다본듯하다. 그리고 아픈건 몇일 뒤 나타날수 있다”고 썼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문철에 보내서 검증 받자”고 적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에 이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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