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단체 "도교육청,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 절박한 호소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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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오는 9월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불참을 요구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재량휴업일을 금지하고, 교사의 기본적 권리인 연가, 병가 등의 복무를 제한하는 등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참석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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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오는 9월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불참을 요구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교사 연가권 보장으로 9월4일 '서이초 사건'으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집회 참석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재량휴업일을 금지하고, 교사의 기본적 권리인 연가, 병가 등의 복무를 제한하는 등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참석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학교 자율의 심각한 침해이자 교사의 정당한 복무상신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교권침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뒤로는 교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학교 자율을 강조하던 도교육청이 해당 추모집회에 있어서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가 나온 데는 계획만 무성한 교육부와 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시적인 대책을 조속히 내놓는다면 징계 협박으로 내리누리지 않더라도 현장은 안정화된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 원인과 대책을 분명하게 새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와 관련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참여를 자제시켰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지난달 교내에서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며 집회, 재량휴업일 지정, 연가나 병가 등으로 교육활동을 잠시 쉬어 가는 날로 삼자는 움직임이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는 전날 오후 2시44분 기준 전국 1만897개교의 교원 8만3947명이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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