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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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현금 수거책들이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한 정황이 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려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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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현금 수거책들이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A(57)씨와 B(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는 가중처벌하고,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 팀장'이라는 인물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수천만 원 현금을 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A씨는 활동 초기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조직원에게 질문했고, 수거책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찾아 읽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한 정황이 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려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취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로 부동산 사전 답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해 수거책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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