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대전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해 달라"… 자치구의장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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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환경관리 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하차도 등 위험구간은 대전시에서 직접 인력과 안전장비를 확충해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환경노동조합연대는 도로법에 따라 시 소관의 도로 중 위험구간 만큼은 대전시에서 도로관리청으로서 직접 인력과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청소 등 도로를 유지·관리할 것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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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환경관리 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하차도 등 위험구간은 대전시에서 직접 인력과 안전장비를 확충해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3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자치구는 비극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는 행정구역 관리도로의 청소업무를 자치구에 일임하고 있다. 관리도로 중 고가교나 지하차도 등의 경우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아 환경관리요원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다.
이에 시 환경노동조합연대는 도로법에 따라 시 소관의 도로 중 위험구간 만큼은 대전시에서 도로관리청으로서 직접 인력과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청소 등 도로를 유지·관리할 것을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 환경노동조합연대는 시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 의무는 사용자인 각 자치구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며 지역의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환경관리요원들은 마땅히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대전시는 이를 방관하고 후속조치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청으로서 소관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임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전 중구에서는 50대 환경관리요원 A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30대 B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던 중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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