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워놔도 괜찮던데"…'인도 위 주차' 여전히 '몸살'

2023. 8.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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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안전신문고로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된 지 한 달 가까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 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도심 거리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차단속한다는 공지가 버젓이 붙어있는데도, 주차장인줄 알았다거나 이곳이 아니면 주차할 장소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인도 위 불법 주차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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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에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안전신문고로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과태료가 부과된 지 한 달 가까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 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도심 거리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한 거리.

인도 위에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바로 옆 궁동 대학거리도 마찬가지.

보행자 통로 표시까지 있지만, 차량 한대가 인도에 차량을 세워둔 뒤 물건을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불법주차 운전자 : 여기 잠깐잠깐 세워놔도 괜찮던데….]

수시로 주차단속한다는 공지가 버젓이 붙어있는데도, 주차장인줄 알았다거나 이곳이 아니면 주차할 장소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돌아옵니다.

[불법주차 운전자 : (다른 차들도) 계속 차 대고 그러기에 주차장인 줄 알고 댄 거예요.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옆 인도에도 차량이 꽉 들어차 있고, 보행자는 도롯가로 내몰려 지나가는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합니다.

[지이현/대전 서구 갈마동 : 차가 지나가면 내가 억지로 비키거나 하는 방향으로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많죠.]

이달 1일부터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주민신고제가 가능해져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처럼 인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인도 위 불법 주차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선/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 유럽이나 일본 같은 교통 선진국, 거기서 운전할 때는 혹은 주차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결국 운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차난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와 교통 통행 규제로 차량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TJB 이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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