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與 불참 속 野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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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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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앞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이어질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로만 규정하는 등 피해자 범위를 분명히 했고, 피해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되도록 여야 비율을 정확히 네 명씩 하고, 유가족 추천 두 명, 국회의장 추천 몫도 한 명으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오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31일 행안위(상임위) 통과를 가정하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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