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 등에서 7천만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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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7천여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2022년 3년간 소유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7천186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처가 소유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회사의 지분뿐인 만큼 이 배당금의 출처 중 상당 부분은 이들 처가 회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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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7천여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2022년 3년간 소유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7천186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기간 총 7천425만원을, 현재 30대인 딸은 2021년 2천4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처가 소유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회사의 지분뿐인 만큼 이 배당금의 출처 중 상당 부분은 이들 처가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이 주식 보유를 누락한 사실을 자인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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