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유죄' 이근, "억울해"…해명하려다 '중앙선 침범' 논란 [Oh!쎈 이슈]

장우영 2023. 8.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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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이 뺑소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주장하며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근은 지난 29일 개인 채널을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근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이근의 차량은 정차 상태에서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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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이 뺑소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주장하며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중앙선 침범 등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이근은 지난 29일 개인 채널을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근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이근의 차량은 정차 상태에서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근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현장에서 떠났다고 밝혔다.

이근은 당시 피해자가 빨간불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넘어진 적이 없고,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근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머리와 엉덩이에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근은 “CCTV 상으로 피해자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근은 교통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근은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으로 주행했다. 불법으로 신호 위반 후 차량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동차 바로 앞까지 다가와 욕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맞은편 교통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근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이근은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근은 여권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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