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동위원회, 청도공영공사 사장 상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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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공영사업공사는 30일 퇴직자들이 박진우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지난 10일 이 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박 사장을 상대로 '연말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대구노동청은 이 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를 한 뒤 대구지검으로 송치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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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30일 퇴직자들이 박진우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청도공영공사를 퇴직한 A씨와 B씨 등 2명은 협박과 강압에 의해 퇴사를 당했다" 며 '퇴사 무효'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지난 10일 이 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박 사장을 상대로 '연말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대구노동청은 이 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를 한 뒤 대구지검으로 송치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과 7월에는 경북경찰청에 협박과 직무유기로 박 사장을 다시 고소했지만 두건 모두 불송치 처리됐다.
청도공영공사 관계자는 "A씨는 비위사실이 드러나 내부감사 진행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B씨는 여성상사와 업무적으로 대립해 소동을 일으켜 대기발령을 내자 사직서를 제출해 정상적으로 퇴직처리를 했는데 고소를 했다"고 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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