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3살 집어던진 '4자녀 아빠' 2심 실형…계모는 감형

홍효진 기자 2023. 8.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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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3살의 어린 자녀들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4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세, 1세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들이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도구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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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살, 3살의 어린 자녀들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계모는 감형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계모 B씨(35)에게는 원심 징역 1년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4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세, 1세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인한 상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수령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자녀들의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도구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해자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동할 수 없다"면서도 B씨에 대해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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