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前대표단, 경기도의회에 제기한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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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김성수 의원 등 7명이 지난 7월21일 도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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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김성수 의원 등 7명이 지난 7월21일 도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보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히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정호 대표의원 등 신임 대표단이 지난 7월 자당 소속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6명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 15명의 위원을 사보임 하자 전 대표단은 의원 간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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