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 협박·금품 갈취"…건설노조 간부들 실형

박서경 기자 2023. 8.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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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 씨와 지부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1억 5천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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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 씨와 지부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1억 5천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로 빼앗은 금품은 모두 노조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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