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램기술 유출 혐의 前 수석연구원 재판행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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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기술을 미국 경쟁 업체 등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의 전직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미국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등 8곳에 이직을 추진하면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이들 기업에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삼성전자의 미국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미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미국의 각 반도체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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