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버스터미널 … 당정 "규제 완화"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8. 30. 17:30
3년간 전국 18곳 폐쇄되자
재산세 감면·보조금 연장
재산세 감면·보조금 연장
당정이 30일 잇단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터미널이 폐쇄되고, 노선은 줄면서 국민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고 버스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버스 터미널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 대상은 터미널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한다.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차량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버스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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