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로 공사방해 협박해 돈 빼앗은 간부 징역형

유서현 2023. 8.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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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령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 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나 기부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해 1억 4천여만 원을, B 씨는 1억 8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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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령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노조 부위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지부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 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나 기부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해 1억 4천여만 원을, B 씨는 1억 8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으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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