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변주' 이젠 우편물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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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라진 보이스피싱 수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 ▲휴대전화 공기계 사용 강요 ▲신체 위협 등 직접적 협박 등 사례가 발생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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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최근 달라진 보이스피싱 수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 ▲휴대전화 공기계 사용 강요 ▲신체 위협 등 직접적 협박 등 사례가 발생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수법은 피해자에게 대량 발송 문자나 전화로 접근했다. 하지만 최근엔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해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와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각 세대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우편물을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경찰의 단속과 통신 관련 정부 부처 및 업계의 협업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편물은 수신자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
피해자에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최근 들어 생긴 현상이다. 휴대전화 백신 앱과 금융기관·통신사의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경찰 관계자는 “큰 시나리오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죄조직과 피해자를 원천 차단하는 현 대응체계의 허점을 탐색하고, 고도화된 대응 및 차단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초기의 전통적 수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속으로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범죄조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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