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징역 17년에 검찰 항소

이시명 기자 2023. 8.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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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의도 있었고, 앙형도 부당”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검찰청.경기일보DB

 

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해 논란(경기일보 25일자 보도)이 이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의 죄명 변경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43)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건강상태가 악화한 아동을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십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계모에 대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재판부가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한 뒤,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B씨(40)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를 두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거리낌없이 때리고도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아동학대치사죄라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할 수 있지만 징역 17년은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50차례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15차례 폭행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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