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호출에 불려나온 경찰 강제추행한 80대,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장의 명령으로 불려나온 한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식사 자리서 손 잡고 포옹
피해자, 경찰청에 진정 제기했지만
‘직권경고’뿐 오히려 근무태만 주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장의 명령으로 불려나온 한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금호파출소장(경감)이던 B씨와 식사하며 B씨의 부름으로 나온 박모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는 ‘직권 경고’ 처분만 받았을 뿐 오히려 박 경위의 근무 태만을 주장했다.
B씨의 진정 제기 이후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박 경위는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B씨는 A씨를 ‘지역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
또 B씨는 “A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 “A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 문자를 보내고 근무 중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박 경위를 부르기도 했다.
이후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이번주까지 저축은행 매각계획 내라"…금융위, 상상인에 명령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휴게소 운영하며 배당 잔치
- 만삭 임산부, 8세 여아 유괴 후 살인[그해 오늘]
- “김현숙 공짜 잼버리 숙소, ‘스웨덴 국왕·룩셈부르크 왕자’ VIP용”
- “왜 저러지?” 자꾸 바지 주머니에 손 넣던 10대…CCTV 보고 ‘화들짝’
- “현주엽 학폭글 작성자, 합의금 노려”…檢, 명예훼손 혐의 기소
- "성매매 여성, 단속 중 알몸 촬영 당해...인권 침해” 소송
- 김동욱, 올겨울 장가간다 [공식]
- 주호민 “선처한다”더니...재판부에 “교사 유죄 선고해달라”
- 제12호 태풍 '기러기' 발생 초읽기…'하이쿠이' 경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