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기소…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신채연 기자 2023. 8.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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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D램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오늘(30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약 100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빼돌린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해외 유출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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