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취업제한 풀린 이중근 부영 창업주, 회장으로 복귀
안태훈 기자 2023. 8.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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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공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회장직을 내려놓은 지 약 3년 만입니다.
오늘(30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회장으로 취임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기업의 임무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를 해야 그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고,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권(법률상 제한된 자격과 권리를 되찾음)됐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전남 순천 고향 사람들과 동창생들에게 5천만원에서 1억원씩을 나눠줘 경제산업계에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측은 "창업주 이 회장이 '살아오면서 인연이 된 폭넓은 의미의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부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공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회장직을 내려놓은 지 약 3년 만입니다.
오늘(30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회장으로 취임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기업의 임무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를 해야 그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고,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권(법률상 제한된 자격과 권리를 되찾음)됐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전남 순천 고향 사람들과 동창생들에게 5천만원에서 1억원씩을 나눠줘 경제산업계에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측은 "창업주 이 회장이 '살아오면서 인연이 된 폭넓은 의미의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부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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