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위조 국산 담배 10만갑 등 밀수총책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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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천세관이 중국으로부터 짝퉁 국산 담배 10만여갑 등 총 337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중국인 주범 A씨를 '관세법' '상표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로 국내 유통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담배 총 10만2000갑(시가 6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해 제세 및 각종 부담금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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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천세관이 중국으로부터 짝퉁 국산 담배 10만여갑 등 총 337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중국인 주범 A씨를 ‘관세법’ ‘상표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로 국내 유통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담배 외에도 ‘상표법’ 위반의 위조상품 약 1만8000점(시가 331억원 상당), ‘약사법’ 위반의 마취크림 약 3500개(시가 1000만원 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보세창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통화내역 분석, 주거지·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공범들의 범행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범행을 감추고자 공범 B씨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류·잡화 무역업)를 이용했다. A씨는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자, 존재하지 않는 중국 현지 인물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버리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A씨 등은 담배 총 10만2000갑(시가 6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해 제세 및 각종 부담금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는 2022년 6월경 타인 명의 사업체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제조용 기계’와 ‘박스’를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상자 안에 밀수품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호 인천세관장은 “짝퉁을 포함해 담배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세금을 포탈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중국 현지 생산정보를 주중 관세관을 통해 중국 해관 측에 제공해 밀수총책, 유통책에 이어 현지 생산책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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