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호출에 불려나온 여경 강제추행…80대 '회장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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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과의 식사 자리에 불려나온 여성 부하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경감)이던 B씨와의 식사 자리에 동석한 부하 직원 박모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달 17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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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경감)이던 B씨와의 식사 자리에 동석한 부하 직원 박모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A씨가 자신을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B씨는 A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 경위는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달 17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의 징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이후 B씨가 오히려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경위가 서울경찰청의 감찰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경찰청은 B씨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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