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주식·배당금 46억"
내달 27일까지 홈페이지 확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상반기 기준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이 약 700만주로, 시가 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 대신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실물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가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하면 미수령 주식이 생긴다. 미수령 주식은 개인 주주 대상 주식이 기준이다.
예탁원은 2009년부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예탁원·KB국민은행·하나은행)는 다음달 1~27일 4주간 공동으로 '2023년 미수령 주식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해당 기관들은 주주가 좀 더 편리하게 주식 업무를 보도록 협업해 주주 서비스 확대, 홍보 강화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탁원은 주주에게 휴면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지·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현재 실거주지로 캠페인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주주들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주식을 확인할 수 있다. 대행기관 정보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털에서 검색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수령 주식은 주주 개인의 소중한 재산인데도, 방문이 번거롭거나 존재 여부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일이 많다"며 "예탁원을 비롯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 3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주의 휴면 재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특별계좌 해소도 함께 실시한다. 특별계좌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를 제출하지 않는 권리자 관리를 위해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임시로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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