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고도 본투표서 또 투표용지 받은 7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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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또 받은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 춘천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같은해 3월 9일 오전 중복투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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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또 받은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강원 춘천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같은해 3월 9일 오전 중복투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의 투표소 동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지 이중투표를 할 목적으로 투표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원에 문의하는 등 출입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죄가 되는지 모르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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