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무허가 번식장·학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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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소를 사칭해 고액의 파양비를 수령하고 반려동물을 학대·유기하는 신종펫숍과 같은 변칙영업을 근절한다.
반려동물 영업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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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소를 사칭해 고액의 파양비를 수령하고 반려동물을 학대·유기하는 신종펫숍과 같은 변칙영업을 근절한다. 번식 목적의 부모견은 등록 대상 동물로 추가해 학대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영업에서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이 제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2만 1000개소에서 22만 1000개소로 약 10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등으로 반려동물 상품화와 불법영업 등의 문제에 대한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지만,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와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동한다.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 양육, 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호소를 가장한 신종펫숍과 같은 변칙영업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 홍보를 제한하는 법령을 연내에 발의한다.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노화나 질병 동물 학대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과태료 300만원·영업정지였던 처벌 수위를 벌금 300만원·허가취소로 높인다는 것이다.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도 확대하고,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업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편법 영업 적발시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최상현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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