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국가가 배상하라”

한승연 2023. 8.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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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후 해직됐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교사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완전한 국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관련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 2월 전교조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억 2천여만 원 등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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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후 해직됐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교사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완전한 국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30일) 전교조 해직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대한 국가 배상 인정은 국가가 자행한 노조 파괴라는 국가 폭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국민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했다면 그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이야말로 뒤늦게나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것임을 법원 판결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0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고된 교사들은 전원 복직됐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관련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 2월 전교조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억 2천여만 원 등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기각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나머지 금액도 보상해야 한다며 지난 3월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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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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