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63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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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물색해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7000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와 예비 입주자는 LH가 11월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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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전세주택을 물색해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시는 배정물량 35가구의 2.5배인 63가구를 모집하기로 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7000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대상자와 예비 입주자는 LH가 11월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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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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